아드라 직원 채용_코이카 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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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라코리아 직원 채용 공고
아드라는 1956년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118개국에서 6,000여명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INGO입니다. 1997년 유엔(UN) 산하의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포괄적 협의 지위를 인정 받았습니다. 아드라코리아는 아시아 8개 국가 사무소와 함께 아동에 대한 공교육 지원, 여성 직업교육, 긴급재난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드라코리아와 함께 할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모집부분
가. 모집분야
근무지역(사무소) | 채용직책 | 담당업무 |
대한민국 서울 (아드라 코리아 근무) | Compliance manager (1명) | KOICA 시민사회협력 성장형 사업 1. 프로젝트 관련 양국 사무소 업무 협의 2.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및 회계 결산 등 3. 기타 사업 관련 업무 |
방글라데시 다카 (아드라 방글라데시 현지 파견) | Compliance manager (1명) |
나. 자격조건
1) 국제개발협력 분야 1년 이상(해외봉사단 및 인턴쉽 포함)
2) 영어 문서 작성 및 의사소통 능통자
3) 엑셀 및 워드(한글) 사용 능통자
4)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
5) 남자의 경우 군필자 혹은 면제자
6) 접수 마감일 기준 만 20세 이상~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군필자의 경우, 만 36세 이하까지 지원 가능)
다. 우대사항
1) KOICA 및 ODA 사업 기획 및 수행 경험자
2) 직업교육 관련 학위 취득 및 사업 경험자
3) 사업비 관리·정산 등 회계업무 경험자
4) 코이카 사업 기간 내 연속 근무 가능 자 (2024년~2026년)
5) 취업보호 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는 관계법에 의해 우대
2. 근무조건
구분 | 아드라 코리아 CM (1명) | 아드라 방글라데시 CM (1명) |
근무지역 | 서울시 동대문구 아드라코리아 | 방글라데시 다카 밀풀 아드라 직업교육센터(예정) |
계약기간 | 2024. 3월~ 2025. 2월 | 2024. 3월~ 2025. 2월 |
근무시간 | - 월~목 : 08:30~18:00 - 금 : 08:30~15:00 / (주5일) | - 일~수 : 08:00~17:30 - 목 : 08:00~13:00 / (주5일) |
고용형태 | 계약직 (1년 단위 업무평가에 따라 코이카 사업 기간(3년) 내 연장 가능) | 좌동 |
급여기준 | - 월급여 : 210만원(세전, 4대보험 포함) | - 월급여 : 250만원(세전, 4대보험 포함) |
기타 | - 점심식사 및 명절 여비 지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제공 | - 현지생활 지원비 : 월 100만원(세전)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제공 |
※ 계약기간은 코이카 사업 시작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아드라 방글라데시 파견자의 파견일은 비자 발급 등에 의해 조정 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현지 파견 전까지 한국사무소 근무(현지생활 지원비는 지급되지 않음).
3. 전형절차 및 일정
가. 전형절차 : 서류접수 → 면접심사 → 합격자 선정
나. 채용일정
1) 접수기간 : 2024. 1. 23(화) ~ 2. 12(월)
2) 면접심사 : 2024. 2. 16(금) 오전 / 심사대상자 개별 연락
3) 합격공지 : 2024. 2. 19(월)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다. 접수방법
1) 이메일 접수 : yongin@adra.or.kr
2) 전화문의 : 아드라코리아 사무국 (02-3299-5257)
라. 제출서류
1)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한글 및 영문 자기소개서) 1부. (첨부파일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첨부파일 참조)
2) 면접전형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영어시험 성적증명서 사본(TOEIC, TOEFL 등)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 한함)
4. 유의사항
가. 이메일 접수 시 제목 및 파일명은 “지원분야_성명”으로 표기 바람
(지원분야 : 아드라코리아CM_000 / 아드라방글라데시CM_000)
나. 제출서류는 인사 비밀 처리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입사지원서 내용 허위 기재 시 합격을 취소함
라.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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