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종립사학 교과 운영에 영향 끼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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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과목 개설 없이 종교과목 필수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삼은 한 종립대학에 대해 “학생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계와 기독사학 관계자 사이에서 우려의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비기독교 학과 대학생 A 씨가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생에게 강제로 두 종류의 종교과목을 수강하게 하고, 미수강 시 졸업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종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당 학교 측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그간 종교과목을 필수로 수강하도록 해 온 종립 사학의 교과 운영이 일부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의 이 같은 판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주로 채플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았던데 반해 이번에는 종교과목 이수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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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앞서 지난 2021년 4월 광주광역시 소재 한 대학의 학생이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학생에게까지 채플 수업을 강제하고 이수하지 않을 시 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채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학생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대체할 수 있는 과목 개설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2022년 7월에도 “채플 수업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 기독교 사립대 총장에게 대체과목 추가 개설이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종립대학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어떤 종교교육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인권위는 이번에도 “사립종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수는 있으나, 종립대학도 공법상 교육기관이고 교육 관계법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신앙 학생을 위해 해당 과목의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 종교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인권위의 이런 판단은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과 상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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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당시 숭실대 학생이 ‘채플을 졸업요건으로 정하는 학칙이 종교자유에 반한다’라며 제기한 소에 대해 1998년 11월 판결(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에서 “종교교과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한 사립대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배치되지 않는다”라며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학교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평준화 체제의 고등학교와 달리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돼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 및 채플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07년 헌법소원 결정에서 “채플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숭실대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며 대학 측의 종교교육 자유가 우선한다라고 봤다.
당시 교계에서는 인권위의 판단을 두고 “국가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종교교육’을 마치 ‘종교지식교육’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축소⋅왜곡하는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교단 내부에서도 인권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채플을 비롯한 종교과목 이수에 대한 법적 문제 제기는 그간 종종 있던 일”이라며 “다만, 사회적 의식 다변화에 따라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더 거세지고 빈도도 늘어날 것이다. 비신자 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삼육학교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학교 당국은 물론, 학교법인 등 관계 기관에서 이에 따른 대응책을 미리 수립해 놓아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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