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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종교과목 수강 강요는 종교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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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5.02.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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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앙 학생 위한 수강거부권·대체과목 개설 등 모색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종립대학이더라도 비신자 학생에게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종립대학이라 하더라도, 비신자 학생에게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한 기독재단이 설립한 대학교 총장에게 “소속 학생의 종교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종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내용은 이렇다. 비기독교 학과 재학생이었던 A 씨는 “학교 측이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두 종류의 종교과목을 수강케 하고,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당국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다른 종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종교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학생은 설립 이념 관련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함을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으며, 입학 조건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수험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종교과목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진정의 원인이 된 두 종교과목의 교육 내용 및 평가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A 종교과목은 역사서, 성경 등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했는지에 대해 시험으로 성취도를 평가하는 반면, B 종교과목은 단순히 출결만을 이수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 또한 성경에 대한 소개와 기독교적 가치와 의미가 담긴 보편적인 삶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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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A 종교과목은 교육 내용 및 평가 방식에서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인 사실과 다양한 종교의 특징을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보편적인 종교지식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대학 측이 사실상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는 A 종교과목의 이수를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대체과목 및 대체과제 등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A 종교과목 의무 이수 제도는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비신앙 학생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무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B 종교과목의 경우에는 교육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비신앙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인권위는 특히 “사립종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수는 있으나, 종립대학도 공법상 교육기관이고 교육 관계법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해당 과목의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의 종교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에 학생의 종교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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